뺑소니 사고 검거유공자 표창

보은경찰서

2003-11-22     곽주희
보은경찰서(서장 김종해)에서는 지난 18일 오후 8시경 삼승면 서원리앞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야기도주자(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망1·중경상 3명) 검거에 공을 세운 윤모(27)씨 등 4명에 대하여 지난 20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경찰서장 표창 및 검거 포상금을 지급했다.

충북 85가 5146호 1톤 화물트럭 운전자 홍모(45, 서울 영등포구)씨는 삼승면 서원리 소재 상가집 일을 마치고 지나가던 마을주민 4명을 다치게 하고, 삼승면 소재지로 도주하는 것을 문상객 윤 모씨 등 4명이 발견, 30여분간 추격했으나 시야에서 사라져 유턴해 돌아오던 중 달아나던 뺑소니 차량이 보은읍 방향으로 다시 목격되자 추격해 범인을 검거했다.

이날 교통사고로 삼승면 서원리 김모(여, 61)씨가 숨지고 황모씨 등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뺑소니 교통사고를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하는 주민들에 대해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