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마신 여무속인
유인 간음한 50대 영장
2000-12-16 곽주희
지난 12일 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이모씨(52. 청주시 용암동)는 10월6일 피해자 박모씨(40. 무속인)를 상의할 일이 있다며 만나 청주시 모충동 소재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피의자 소유의 승합차를 이용, 보은읍 모식당에서 다시 술을 마시던 중 과음으로 박모씨가 의식불명 상태가 되자 내북면 봉황리 소재 모여관으로 데리고 가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음날인 7일 같은 방법으로 박모씨를 간음한 후 피해자의 핸드백속에 들어있던 핸드폰과 현금 327만원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