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등산로 폐쇄
산불방지 위해 7개 등산로 외 전 구간 12월15일까지
2003-11-15 송진선
개방되는 등산로는 △법주사매표소∼신선대(7.5㎞) △오송지구∼문장대(3.3㎞) △문장대∼신선대(1.3㎞) △세심정∼문장대(3.5㎞) △선유동∼제비소(3.0㎞) △학소대∼첨성대(6.0㎞) △떡바위∼쌍곡폭포(8.0㎞)간 뿐으로 나머지 전 구간은 입산을 금지하고 있다.
속리산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 기간 동안 통제 구역을 입산할 경우 자연공원 법에 의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하며 공원내 흡연 및 담배 성냥, 버너 등 인화물질의 반입과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놓는 행위를 금지,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된다.(속리산 관리사무소 보전과 문의 ☎ 542-5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