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전년보다 8억 더받아
도세 징수 교부금 제도 개선
2000-12-16 송진선
당초 도세 징수 교부금의 경우 인구 50만이상이 되는 시의 경우는 전체 도세 징수금액의 50/100을 적용하고 인구 50만이하의 일반 시군의 경우는 30/100으로 차등 적용했다.
그러나 그동안 보은군에서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해 올해 4월8일자로 `충북도 재정 보전금 배분조례'가 개정돼 인구기준과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3/100을 적용하고 종전 배분율인 30/100과 50/100의 차액인 각각 27/100과 47/100은 재정 보전금과 시책 보전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에따라 보은군의 경우 11월말 현재 도세 25억9530만원을 징수해 도세 징수 교부금으로 3/100인 3억1180만원과 27/100은 재정 보전금으로 12억6600만원을 지원받았다. 또 시책보전금은 각종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로 지원됐는데 산대∼오대간 지방도로 사업비 3억원과 월송 간이 상수도 사업비 1억3900만원 등 4억3900만원이 지원돼 총 20억1712만여원을 교부, 종전 보다 12억3853만원을 더 교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같은 제도개선으로 인해 재정형편이 열악한 보은군은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