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남어민 구제, 어업권 보장
환경부 일보 후퇴, 기존 어민 보호로 방향 선회
2000-12-09 송진선
당초 환경부는 2000-120호 고시 중 (5) 내수면 어업 (다)항 `Ⅰ권역에는 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어업 중 양식어업을 제외한 어업의 신규 면허·허가 및 신고(증설 포함)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고시 했었다.
이같은 내용이 고시됨에 따라 대청호에서 어업 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해오던 어민들은 당장 내년부터 생계가 막막해지자 환경부 등에 탄원서를 재출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군에서도 주민들의 입장을 같이하는 내용으로 환경부 등에 건의안을 보내기도 했다.
결국 환경부는 10월10일 이전에 면허·허가 등을 받은 수면이용 행위자에 대해서는 이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어선의 규모 및 어선 수의 증설과 어구의 경우 당초와 허가 당시와 다른 규모 및 종류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어업방법 또한 당초의 어업방법인 경우에만 허용하지만 해당 자치단체에서 수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어업 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시키기로 했다. 한편 기존 사업자에게 면허를 갱신하거나 재 허가할 경우 특별 대책지역 Ⅰ권역은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 가능한 Ⅱ권역으로 이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