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액단체 없어져

보조금 지원 형평성 논란따라,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통해 지원

2003-10-18     송진선
임의보조단체나 아예 보조금을 받지 못했던 단체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정액보조금이 내년부터 없어진다. 정부는 정액 보조단체인 13개 단체별 상한 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 단체 + 정액 보조단체를 묶어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했다. 즉 예산 규모나 인구수 등을 적용해 예산을 산출, 편성해 지원하는 것.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되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 민간 전문가, 공무원등 15인 이내로 가칭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게 했다. 사회단체보조금 상한 기준액은 예산년도의 직전년도 당초 예산 규모와 면적, 인구수를 반영해 산정한다.

이 방식에 의하면 보은군이 내년 당초 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수립할 수 있는 예산 규모는 3억6309만3000원이다. 이는 올해 정액 보조금 1억8000만원과 임의보조금 1억원을 합한 총 2억8000여만원보다 8000만여원이 많은 액수다. 그동안 지방문화원 및 예총, 대한노인회, 한국 소비자연맹,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 군경 유족회, 전몰 미망인회, 대한 무공수훈자회, 광복회, 새마을 단체, 바르게 단체, 한국 자유총연맹 등 13개 단체는 정액 보조단체로 지정돼 예산 확보를 위해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연간 3600만원에서 적게는 1000만원까지 지원됐다.

이로인해 정액 보조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많은 사회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심의를 받는 등 절차를 거쳐야 보조금을 받는 차별(?)로 논란이 있었다. 군관계자는 “그동안 정액으로 보조금을 받았던 단체가 기존에 받았던 정액금대로 받지못할 수도 있다며 단체별 내년 사업계획 수립시 이를 감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