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속상판 개발제한 족쇄풀어야

도시지역과 공원보호구역 중복지정… 시설증·개축 못해

1995-12-30     보은신문
내속리면 상판리 일대를 장기 속리산개발계획에 의거 집단시설지구로 확대개발하여 위락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호구역 경계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중론이다. 상판리 일대는 국립공원 결정고시선과 국립공원 지적고시선이 서로 다른데다 국토이용계획상 도시지역과 국립공원 보호구역이 중복지정되어있어 시설증개축을 하지못하는등 주민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기존 취락이 조성된 구역까지 보호구역을 축소하고 도시계획을 재정비 해야한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바램이다. 군은 이러한 주민의견을 들어 보호구역 경계조정을 지난 6월 건의했지만 '공원보호구역 결정고시선과 경계측량에 따른 지적고시선이 상이한 점은 공단이사장으로 하여금 경계측량 결과를 재검토하여 공원보호구역 결정고시선에 일치되게 절차를 이행토록 조치' 하였고 '공원보호를 위해 배후지 및 진입도로변 일정 지역을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므로 보호구역 해제는 바람직 하지않다는 이유를 들어 반송시켰다.

그러나 주민들은 상판리 일대를 집단시설지구로 확대개발 위락시설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 취락이 조성된 보호구역을 축소하고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국립공원게획 변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국의 처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