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기부행위 제한
2003-10-11 송진선
이번 기부행위 제한 및 금지 기간 동안에는 입후보 예정자를 포함한 후보자와 그 배우자,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선거 사무장·선거 사무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나 단체 등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는 금전 또는 음식물 등을 주거나 관광 등에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행위, 야유회, 동창회, 향우회, 체육대회 또는 등산대회, 개업식 등 각종 행사에 찬조금이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주민에게 선물세트, 선물 교환권 등을 주는 행위, 기타 명칭에 불문하고 이익을 주거나 받는 행위 등이다.
이외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밝히지 않더라도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때에도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이에따라 군 선관위는 자원봉사 요원 등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향후 선거부정 감시단을 구성, 주민요원을 위촉해 기부행위 단속 등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