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던 선거구 원위치 전망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여·야 합의될 듯
1995-12-30 보은신문
이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인구 상·하하선을 규정한 행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보은, 영동과 옥천군을 분리한 현행 선거구를 또다시 내년 15대 총선이전에 임시국회를 열어 여·야합의로 재조정하게 된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특히 '보은, 영동을 하나의 선거구로 합친것은 게리맨더링으로 이는 위헌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전국 각지역간의 인구비율 편차를 해소하기위해 국회가 선거구확정을 바꿔 인구 편차가 4대1을 넘지않도록 재조정하라는 다수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현행 선걱법이 규정하고 있는 하한 7만명에 미달되는 옥천군이 영동, 보은에 통하보대 3개군을 종전 선거구제로 환원해 내년 15대 총선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이낟. 그동안 선거구재조정 문제는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인구편차를 기준으로 옥천, 보은-영동 선거구는 묶는 조정안을 여야가 합의한바 있다. 이후 정부는 지난 10월 보은-옥천 영동으로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안을 제시 옥천과 영동지역민들의 반발과 논란을 빚으며 지금에 이르렀고 보은군의회(의장 이영복)는 선거구를 소선구제로 개정하라는 호소문을 내기도 했다. 한편 선거구가 통하보딜 경우 자민련소속인 박준병의원과 어준선위원장간에 조직책 선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어위원장의 경우 무소속 출마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