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철 조합장 당선무효

보은농협 오는 23일 재선거

1995-12-09     송진선
안종철 보은농협 조합장의 조합장 자격이 상실되었다. 지난 5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안씨의 상고가 기각 7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된 것. 안종철씨는 지난 94년 보은농협 조합장 후보자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하던중 선거법 위반협의로 입건돼 1심에서 1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불복한 안종철씨는 고등법원에 항소, 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받아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 5일 대법원 판결에서 7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농협법에는 조합장등 임원이 벌금 50만원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로 공석인 보은농협의 조합장 직무는 현재 수석이사인 조연석씨가 대행하고 있다. 한편 보은농협 이사회에서는 원인발생일로 부터 30일이내에 조합장 선거를 해야한다는 임원선거 규정에 따라 지난 8일 이사회를 개최해 보은농협 조합장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3일 선거를 하는등 일련의 선거일정을 확정공고했다.

안종철씨는 지난 94년 2월 보은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시 이성표씨, 김홍대씨, 박해종씨와 경쟁해 조합장에 당선돼 2월2일부터 임기 시작으로 그동안 1년10개월 가량 보은농협 조랍장직을 수행했다. 안씨는 그동안 조합장직을 수행하면서 보은읍 성주리에 대추가공공장과 농산물직판장을 건립하는등 농민 소득증대 기반사업을 구축해놓고 농산물 판매확대에 주력하는등 부지런한 조합장이라는 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