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규제시안 철폐 주장
군의회, 결의문 채택등 환경부에 적극 대응
1995-11-25 보은신문
지난 18일 긴급간담회를 연 군의회(의장 이영복)는 대청호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개정(안)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고시개정안이 지방적 세계화시대에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강제규정임을 명시하고 즉각 철폐하라'고 주장하는 결의문을 채택 환경부등 관계부처에 발송했다.
또, 이 결의문에서 군의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기고시된 동대책으로도 피해의식에 빠져있는 본군에 대하여 아무 보상없이 규제만 강화하여 개정고시한다는 것은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본군 군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정행위로 위헌사항이며 피해지역주민에 대한 생활강구 및 보상을 선행토록 촉구했다. 아울러 원인자 부담원칙에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초 환경시설(하수종말 처리장, 간이오수 처리장)운영비를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관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본고시개정(안)이 강행될 때 보은군의회는 환경기초시설에 투자되는 모든예산을 동결하고 군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한편 군도 지난 18일 특별대책지역 및 특별종합대책고시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도에 제출했다. 군은 이 의견서에서 대전, 청주권의 주민들을 위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마련된 환경부 고시 특별대책지역 규제강화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개정 고시안을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규제강화에 따른 행정규제로 인한 주민불이익에 대한 전반적인 국고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한 대청호 수질보전을 위한 대청호 인접 자치단체의 환경기초 시설의 운영비 부담은 물론, 개발제한등으로 불이익을 당하는데 따른 계속적인 특별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