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모범업소 27일까지 신청

선정시 각종 인센티브 제공

2003-09-20     보은신문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모범업소 신청을 받는다.

군은 22일부터 27일까지 모범업소 희망업소 신청을 받아 지정 기준에 적합한 업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모범업소 대상 자격은 보은군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모범업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영업 시설개선 자금을 우선 융자해주고 쓰레기 봉투 구입비를 지원해주며 복합 찬기 및 소형 찬기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한편 모범 음식점 표지판을 달아줘 모범업소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한다.

군은 모범업소 선정에 따른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주위 여론을 수렴하는 등 저렴한 가격과 깨끗한 시설을 갖춘 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모범업소에 대한 안내 및 홍보책자를 배부하는 동시에 홍보매체를 활용하거나 각종 행사시 모범 음식점 이용을 권장할 방침이다.

모범업소 지정의 희망하는 업소는 보건소 위생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544-2574), 이메일(djzoo@boeunmail.net)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