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모범업소 27일까지 신청
선정시 각종 인센티브 제공
2003-09-20 보은신문
군은 22일부터 27일까지 모범업소 희망업소 신청을 받아 지정 기준에 적합한 업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모범업소 대상 자격은 보은군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모범업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영업 시설개선 자금을 우선 융자해주고 쓰레기 봉투 구입비를 지원해주며 복합 찬기 및 소형 찬기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한편 모범 음식점 표지판을 달아줘 모범업소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한다.
군은 모범업소 선정에 따른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주위 여론을 수렴하는 등 저렴한 가격과 깨끗한 시설을 갖춘 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모범업소에 대한 안내 및 홍보책자를 배부하는 동시에 홍보매체를 활용하거나 각종 행사시 모범 음식점 이용을 권장할 방침이다.
모범업소 지정의 희망하는 업소는 보건소 위생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544-2574), 이메일(djzoo@boeunmail.net)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