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자동차 자진말소 신청받아

2003-09-20     보은신문
군은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 등에 대한 자진말소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 무단 방치차량은 압류 등으로 인해 말소가 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으로 올해부터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건이 있어도 말소할 수 있게 된 것.

군은 이같은 사실을 몰라 무단으로 도로변이나 공영 주차장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는 차량의 소유주를 파악해 자진말소 신청을 유도하고 있다.

환가 가치가 남아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동차는 △9년이상된 승용 △경소형으로 8년이상된 승합·화물·특수차 △중대형 승합차로 10년이상된 차량 △중대형의 12년이상된 화물 및 특수차량이다.

군 관계자는 무단 방치차량 소유주 뿐만아니라 방치차량 소유주를 알고 있는 사람은 소유주에게 자진신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무단방치 차량이 없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