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구제로 법개정 하라

군의회, 긴금간담회 열고 3개 건의문 채택 제출

1995-11-04     보은신문
군의회(의장 이영복)가 국회의원 선거구 재조정에 관한 군민의 호소문을 각계에 제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는것은 물론, 지역에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30일 군의회는 긴급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구 재조정에 대한 군민의 호소문'과 '95 추곡수매량확대 및 수매가인상에 대한 건의문'과 '지방재정법시행령(공유재산관리) 개정에 대한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내무부, 국회, 지방재정 연구원등 각계에 제출했다.

먼저 군의회는 '국회의원 선거구 재조정에 대한 군민의 호소문'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구 재조정과정에서 당리당략에 따른 조정으로 지역의 이기주의를 심화시키고 정치적 불신을 군민들에게 심어주었으며 그 과정에 보은의 뜻을 전혀 무시 군민을 우롱했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이에 덧붙여 국회의원 선거구가 지역적인 현안문제로 나타나고 전국구의원 선출이 당초 목적에 맞지않게 선출되는 과정이 국민의 뜻에 부함되지 않는 점등을 고려해 볼때 전국구의원 선출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초자치단체별로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개정하는 법률개정이 타당하다고 강조하고 만일 당리당략에 따른 정책수립과 정치적인 불신이 계속될 때에는 어떠한 행동으로도 투쟁해 나갈 것이라는 호소문을 냈다. 또한 군의회는 추곡수매량 확대 및 수매가인상에 대한 건의문을 통해 "우리군은 94년대비 전국감소율인 8.6%가 감소된 비율로 지난해보다 5,440석이 적은 57,990석을 배정받았는데 이는 소득기반이 열악한 보은군만해도 2억2천만원의 피해를 입었고 벼농사 면적이 72ha나 줄어들었으며 농촌을 등지고 떠난 농민이 2천여명에 이르러 어려운 농가경제에 커다란 위협을 주고 정부시책을 잘따라주던 순박한 농심에 실의를 안겨 준다고 항의했다.

또한 정부에서 WTO이행을 앞세우며 수매량을 줄이고 수매가를 동결하는 것은 농민들의 희생만 앞세우며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농정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어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한편 국가이익에도 반한다고 보아 수매량 감소와 3년연속 수매가 동결을 절대 반대하며 추곡수매와 농정전반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건의 했다.

△추곡수매량 1,100석 이상 확대와 건조수송비용 보상으로 가마당 5,000원정도 별도보상, △물가인상억제책을 탈피하여 시장경제 기능에 맡겨진 최소한의 20%이상의 계절 진폭허용, △WTO에서 허용하고 있는 소득손실 보상금, 환경보호 장려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직접 지불제도 전면 실시 △경지정리 사업속에 미곡종합처리시설포함 실시 △농어업 재해보험조기실시 △농어촌자녀 대학입학 확대실시 △농촌자녀 인문고 학자금 전액지원확대 및 대학교 학자금 저리 융자 실시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시행령(공유재상관리) 개정에 대한 건의문을 내고 공유재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한 것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한뒤 이는 중소도시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축소시키고 공유재산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공유재산의 범위를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주민 스스로 처리한다는 지방자치의 이념에 맞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개정'하고 △주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는 공유재산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가 포함되도록 개정되어야 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지방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기준으로 개정하던가 또는 조례로써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같이 군의회가 군민의 큰 관심사항을 건의문으로 내자 주민들은 "군민의견수렴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렴한 것 같아 환영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