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에 효도연금을
군, 출향인에 홍보
1995-11-04 보은신문
일례로 표준소득 월액이 57만원인 65세 미만 농어민의 매월 연금보험료가 14,900원인데 자녀들이 5년간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면 매월 73,870원씩 평생 지급받고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다시 평생동안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
이같은 효도연금을 보내는 방법은 자동이체나 고지서 납부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거래은행 및 농·수·축협, 우체국등을 이용하면 된다고 하다. 군내의 농어민연금가입신고 주민은 1만1천5백88명으로 97.6%에 이르고 있는데, 농어민 연금가입자들의 법정 연금보험료율은 표준소득월액 9%이지만 제도시행초기 10년간 3%-6%로 낮추어 적용하고, 농어민의 경우 향후 10년간 최저등급 보험료의 1/3(매월 2천2백원)을 균등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