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이유 진료거부
환자가족 "인술 외면" 반발
1995-10-28 보은신문
또한 며느리인 이모씨(외속 봉비)가 환자를 모시고 다시 다른 한의원을 찾았으나 혈압이 280이 넘으니 약을 사먹이고 다른 큰 병원으로 가라며 진료거부를 당했다고 한다. 이처럼 한의원 두곳에서 진료거부를 당하다보니 당황한 환자가족이 청주까지 데려갔지만 뇌졸증으로 쓰러진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전신에 풍이 오는등 회생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자를 데려갔던 김모씨는 "며느리가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가 불편하고 행색이 남루하니까 진료비도 없어보여 진료를 거부했는지는 몰라도 환자가 시각을 다투는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시가 점심시간이니, 큰병원이니 찾으면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느냐" 며 크게 반발했다.
김씨는 또, "처음 환자를 찾았던 병원에서 점심시간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지 않고 일반병원인 큰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으면 보은지역에서 이처럼 시간을 지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의사본연의 의무가 무엇인지 알고 진료를 할때 이같은 일도 벌어지지 않고 환자도 의사를 신뢰 할수 있는 것:"이라며 모든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자각하라고 힐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