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하재 보호구역 지정 불합리
민판동 주민, 30여년간 시설 증·개축 불편 겪어
1995-10-21 보은신문
문화재 보호구역내에서는 시설물에 사소하게 손을 댈 경우에도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일반건축물의 경우 허가기간이 일주일이면 돌것을 문화재보호구역내에서는 한달이나 걸려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즉, 이곳에서 건축을 할경우 먼저 군에 형상변경허가서류를 접수시키면 군이 현지 확인을 통해 도의 진단을 받아 도에 접수시키게 된다.
이를 도가 문화재관리국에 접수시키면 문화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허가처리를 도를 통해 하다보니 30일이라는 기간이 소유돼 주민들은 아예 손도 댈 엄두도 못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