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하재 보호구역 지정 불합리

민판동 주민, 30여년간 시설 증·개축 불편 겪어

1995-10-21     보은신문
66년에 지정된 속리산 문화재 보호구역이 불합리하게 지정, 주민들이 시설 증·개축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속리산은 문화재보호를 위해 문화재보호법 20조에 의거 지정된 속리산 사적 및 명승지로 43개소를 1966년에 지정했다. 그러나 법주사 일원 산 1-1번지 일대를 지정하다보니 문화재보호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속 상관이 없는 내속 사내3구(민판동)까지 지정이돼 이곳 주민들이 30여년간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문화재 보호구역내에서는 시설물에 사소하게 손을 댈 경우에도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일반건축물의 경우 허가기간이 일주일이면 돌것을 문화재보호구역내에서는 한달이나 걸려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즉, 이곳에서 건축을 할경우 먼저 군에 형상변경허가서류를 접수시키면 군이 현지 확인을 통해 도의 진단을 받아 도에 접수시키게 된다.

이를 도가 문화재관리국에 접수시키면 문화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허가처리를 도를 통해 하다보니 30일이라는 기간이 소유돼 주민들은 아예 손도 댈 엄두도 못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