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인 쓰레기투기 심각
차량이용 후미진 곳에 버려… 단속 강화 절실
1995-10-21 보은신문
실례로 군은 박경수씨가 (대전 도마1동) 회남면 법주분교 뒤에 차량을 이용 2.5t 분량의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다 주민신고로 적발 3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고 또, 김연진씨(대전 서구)도 회남면에 쓰레기를 대량으로 버리고 적발 범칙금을 부과시켰다.
그외에도 제진권씨(청주 수곡동)가 탄부 평각 하천변에 배추쓰레기를 한트럭 버리다가 적발 범칙금을 물리는등 이같은 적발사례가 급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외지인 불법투기가 극성을 부려 회남면 조곡리 등에 설치해 놓은 론럴박스를 철수시켜 애매한 주민들만 불편을 겪고있는 실정이다. 한편 군은 지난 16일부터 쓰레기 불법소각 및 투기행위에 대한 각읍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단속요원등 공무원들이 최대로 단속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여력이 미치지 않으니 만큼 주민들이 감시의 눈을 키워 외지인들이 군내에 쓰레기를 벌이는 일이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