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계3거리 시외버스 세워주

산외 주민, 도 등에 진정서 제출 계획

1995-10-14     보은신문
[산외] 산외면 봉계리등지역 주민들이 대바위가든 근교에 위치한 봉계3거리에서도 다른 면처럼 중간정류소를 만들어 오고가는 시외버스가 정치해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집단 명의로 도등에 올릴 것을 계획하고 나서 이에 대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봉계리 주민등은 '90년 이전까지만 해도 청주~보은간을 운행하는 시외버스가 봉계3거리에 정차해 산외면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청주나 보은등지로 쉽게 움직일 수 있었는데 90년 이후부터 시외버스가 정차하지 않아 시내버스만을 오래 기다려 타야하는 형편이기에 불편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봉계3거리에서 정차하던 시외버스가 정차를 하지 않은 것은 90년 2월5일부터 있었던 '정부합동종합감사'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3항에 의해 직행버스는 기·종점간 종료함이 없이 운행함이 원칙이며 수송수요의 급격한 변화가 없으면 중간 정류소 개설이 부적합하다는 판정에 의해서 였다. 이때문에 90년 3월16일부터 기존에 정치하던 봉계3거리 시외버스 중간 정류소가 폐쇄됐다.

이러한 관계기관의 결정으로 대중교통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오던 산외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잇따르자 '9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군관내 면단위 소재지에 직행버스가 정류하고 있는데 산외면 봉계리만 폐쇄돼 주민들의 불편과 행정의 형편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다시 거론됐다.

그러나 '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검토한 정부종합감사시 중간 정류소 개설명령이 기본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는 결과가 나와 봉계리 중간정류소를 개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2차례에 걸쳐 건의한 요구가 무산돼 봉계리등 산외면 주민들은 "정류소간 거리가 50km이내에서는 도지사의 권한에 의해 중간 정류소를 설치할 수도 설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법적인 문제삼고 있는 형편성에 어긋나는 처사가 아니냐"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산외면 주민들은 '봉계3거리에 시외버스가 정차할 경우 시외·시내버스 두업계들간 경제적인 이득권싸움이야기될 것은 당연하기에 이를 피하기 위해 많은 주민들의 발을 묶어 놓고 있는 처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