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료 부가세 면제

양축농 5천40여호에 혜택

1995-10-14     송진선
지난 10월1일부터 부업규모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사료의 부가세를 면제, 군내 양축농가가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받는 군내 축산농가는 총 5천40여호로 이들이 사육하고 있는 가축 17만3천2백66마리가 해당된다. 이들 양축농가는 한우의 경우 사료 1포대당 5백원, 돼지는 1포대당 6백원의 부가세가 면제, 공급된다.

면세 대상농가는 부업규모의 축산농가만 해당되는데 적용 기준을 보면 젖소 20마리 이하, 소 30마리이하, 돼지 2백마리이하, 산양 3백마리이하, 토끼 5천마리이하, 닭 1만마리이하, 오리 1만마리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면세 적용을 받을 축산농가는 관할 읍,면에 신고하고 '가축 자가사육 시설확인원'을 발급받아 관리기관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