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보은관광호텔 흉물 6개월
법적처리남아… 주인 소유권 행사 못해
1995-10-14 송진선
현재 구 보은관광호텔의 상태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장병원 원장인 장상열씨로 되어있고 관광호텔 영업권은 (주)보은 관광호텔로 되어있고 장병원 및 (주)보은관광호텔 대표가 서로 법원의 판결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로 되어있다. 3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 건물인 보은 관광호텔은 지난 89년 장상열씨(보은 삼산)가 건물 준공후 관광호텔 영업을 했으나 90년 5월30일 양우 보은관광호텔에 매매했고 이를 다시 92년 2월8일 (주)보은관광호텔에 매매한 후 한동안 영업을 계속했으나 대한보증보험(주)에서 가압류 신청, 93년2월10일 청주 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으로 93년 6월3일 장상열씨가 경락 현재 소유자가 되었다.
소유자가 된 장상열씨는 94년 1월18일 소유권 이전을 하고 24일 관광호텔을 폐업, 병원으로의 개축공사를 하던중 4월27일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왜냐하면 (주)보은관광호텔 측에서 경매가 무효임을 주장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또 충북도에서 관광호텔 폐업 처리시 법 적용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행정심판도 신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역시 장상열씨도 법원에서 적법절차를 밟지않았다는 것을 사유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항소하는등 법적으로 복잡한 상태에 놓여있다. 한편 현재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로 되어있는 장상열씨 측에 따르면 내년 봄쯤 최종판결이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구 보은관광호텔은 여관과 사우나등으로 광장에는 상가를 신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