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불법시설물 철거 문제 "팽팽"

당국 강행방침에 주민 "양성화 해달라"

1995-10-14     보은신문
국립공원 속리산지역내에 있는 불법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놓고 당국의 법집행 강행과 주민의 이해상관이 팽팽한 맞대결로 벌어져 해결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군과 국립공원 속리산 관리사무소는 국립공원내 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불법, 무질서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기본 방침으로 불법시설물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에반해 주민들은 '비가리개의 경우 비록 불법시설물이긴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세워 시설한것을 궂이 도시미관이나 관광지의 면모를 크게 해치지 않는데도 철거를 강요하는 것은 주민피해가 크니만큼 법집행에 운용의 묘를 기해 달라'는 입장이다.

특히 예관내에 있는 야외무대의 경우 속리산을 야외무대의 경우 속리산을 야외캠프장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측에서 수학여행지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관내에 임시캠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야외무대에서 이러한 수학여행의 욕구를 충족시키느니만큼 양성화시켜달라는 강력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자진철거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있는 것.

군과 속리산관리사무소는 그동안 국립공원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자율철거토록 주민들을 유도하였으나 대상업소 26개소 35건중 자진철거는 2개소 6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만 주민과 당국은 차양막을 관광지미관을 해치지 않는 1m50cm로 기준을 정해 일률적으로 시설토록 합의하고 있을 뿐 특히 야외무대의 경우 소음과 화재위험 문제로 양성화가 절대 불가피하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의 처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김종철군수는 "올해 10년마다 새로 계획하고 있는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속리산 야외캠프장 시설이 반영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히는 한편 "공원구역내 불법시설물을 주민들이 자율정비 차원에서 철거토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