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촉진지구 지정 확실시

도내 대상중 1순위… 주민공청회 가져

1995-10-07     보은신문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군은 지정이 거의 확실시 되면서 지난 5일 주민공청회를 가졌다. 보은군이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의 지정기준에 의하여 도내 대상중 1순위로 2순위는 영동군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지정확정이 가시화된 것.

보은군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경기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백74개의 시·군 지역중 각각의 지표가 하위 1/5미만인 지표는 인구중가율, 재정자립도, 제조업인구 지표로서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따라 도는 10월중에 보은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군은 5일 주민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공청회를 갖고 보은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과 구상등을 알렸다.

개발촉진지구란 개발수준이 국토의 다른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요청으로 지정하는 관광개발, 교육단지, 농산물생산, 가공단지, 실버산업, 물류기지조성 지구이다. 군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과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에 의거 지난 94년부터 지구지정을 추진해왔다.

개발촉진지구중 낙후지역형으로 추진되는데 이는 개발수준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시·군내에서 개발의 촉진이 필요한 지구를 지정하는 것이다. 즉, 5개 전국지표순위(재정자립도, 인구증가율, 대지의 평균지가, 제조업종사자, 도로율)가 하위 20% 미만에 2개이상 해당되는 시·군으로 개발사업자는 조세감면 혜택과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법적 지원을 받는다. 군이 구상하고 있는 보은 개발촉진지구 개발은 산외면 내·외속리면, 보은읍, 마로면 일원에 개발할 예정인데 속리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신정자연휴양단지와 보은의 이미지에 부합되는 실버타운을 개발한다.

또 역사성이 있는 유적지의 정비 및 복원을 통한 역사탐방 코스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장 보은적인 것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개발 한다. 사업별 개발계획으로 관광관련사업은 외속 하개·봉비리에 보은타운이란 실버타운을 만들고 보은 어암리에 삼년산성을 중심으로 유물전시관을 만들며 산외 신정은 자연휴양지구로 개발한다.

그외 속리산 관광단지, 구병산공원, 속리산스키장, 북암연수원, 동학기념공원등을 제3섹터나 관주도, 민간주도형으로 개발하고 주민소득증대사업으로 특산물판매센터와의 민박촌, 대추가공공장을 만든다. 내년부터 2천년까지 추진될 개발촉진지구 낙후지역형 개발을 위한 총사업비는 약 4천억원이 들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