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조업 중단

황제산업, 3개월분 7천여만원 밀려

1995-10-07     보은신문
내북면 적음리에 있는 황제산업(주)이 노임체불로 조업이 중단되었다. 황제산업은 무리한 사세확장등 경영자의 경영능력 부족으로 인한 자금난을 겪어 왔는데 지난 94년말부터 종업원 임금을 부분적으로 체불해왔다.

올 7월말부터 전체입금이 체불되어 종업원들이 반발하자 지난 9월30일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조업이 중단된 것. 황제산업이 지금까지 체불한 임금은 27명의 사원 3개월분 7천5백만원으로 지난 9월20일 직원 박병수씨와 문병인씨가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사원들은 지난 3일 사원들이 조업을 계속 할것인지와 체불임금 청산문제에 관해 협의를 벌였는데 회사측에서는 현재 생산 보관중인 물품을 판매하여 체불노임을 일부 해결하고 종업원들의 의견을 들어 조업 계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10월말까지 청산되지 않으면 사업주를 구속할 예정이고 회사측 동산 및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가면 근로자들로 임금 우선 변제권을 법원이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