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된 게이트볼장 설치
보청천 고수부지 수해 상존해 위치 부적합
1995-10-07 송진선
이에 관계당국에서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 설치를 위해 장소이전 방안. 현재의 위치에서 하천부지의 터를 높이고 응벽을 치는 방안등 다각도로 연구했으나 부지확보가 어렵고 또 하천법 제37조에서 하천의 폭이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하천부지를 높이는 방안도 여의치 않았다는 것. 이에따라 어쩔 수 없이 언제 떠내려갈지도 모를 하천 고수부지에 또다시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고수부지가 넘치기만 하면 게이트볼장의 바닥이 패이고 시설물이 떠내려가는 것은 안보고도 알 수 있는 것인데 1년마다 보청천으로 돈이 떠내려가는 것을 알면서도 또다시 하천변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며 항구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군 관계자는 예산이 수반되고 부지만 확보된다면 항구적인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수 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위치가 부적합 한 것을 알면서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보청천 고수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게이트볼장은 아미팀이 관리하고 있는 산호장 앞 게이트볼장과 장신팀이 관리하고 있는 경찰서 앞 게이트볼 장까지 두개가 있는데 두개 모두 지난 장마때 유실돼 각각 4백50만원과 3백50만원의 예산을 투입 공사를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