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경쟁력 갖춘 보은-지방지치시대⑩
축산폐수 수질오염 ‘요인’
1995-09-30 보은신문
특히 완벽한 축산폐수 정화조시설을 갖추려면 1억여원의 자본이 소요되기에 영세한 축산농가는 사육두수가 증가한다고 해도 그에 걸맞는 퇴비?액비화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실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축산분뇨처리를 위한 퇴비?액비화시설은 축산분뇨를 톱밥이나 왕겨를 섞어 발효를 시켜 거름으로 재환원시키는 것으로 농림수산부에서도 이를 권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봅탑을 구할 곳이 없어 청주 등지에서 구입해야 하고 발효된 분뇨는 봄?겨울의 경우 농지에 환원시킬 수 있지만 곡식들이 자라는 여름부터 추수기까지는 퇴비사에 저장해야 되기에 제한된 퇴비사 용적으로 축산분뇨를 제대로 저장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축산농가의 일반적인 주장이다. 이에대해 군은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질오염 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외속 불목리에서 서원농장(사장 이봉재)을 운영하고 있는 박찬규씨(31, 농장장)는 “영세한 축산농가가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제대로 갖춰 처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축산농가가 세계적인 낙농국과 경쟁에서 승리하고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은 영세한 축산농가 축산업자가 축산협업단지와 같은 합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보은?영동?옥천지역을 포함 종돈 4천두를 사율해 처음으로 신고대상이 아닌 허가대상으로 세워진 서원농장의 경우는 1억4천여원(정부에서 70%보조)의 사업비를 투자해 가장 현대적인 ‘톱밥발효시설정화조’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정화조는 돼지가 배설을 하면 배설물이 한곳에 모아져 지하로 매설된 배관을 통해 집수조에 모아진다. 이것을 펌프를 이용해 발효시설로 퍼올려 교반기로 톱밥과 섞은 뒤 산소를 불어넣고 발효시키게 된다.
이를 통해 발효된 분뇨는 유기질비료로 농가의 농토 지역증진에 쓰이게 된다. 하지만 이처럼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어도 유기질비료판매에서 얻은 수익과 톱밥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거의 비슷한 형편이라고. 이제 축산업ㅇ르 하고자 하는 농가는 내년 7월1일부터 특정지역의 경우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설치등 더욱 강화된 축산폐수처리에 대한 개정 법의 제약에 따라 축사를 건설해야 된다. 그러므로 축산농가는 세심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 축산업에 뛰어들어야만 할 시점에 와 있다.
하지만 깨끗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해 축산농가는 수익성이 떨어지더라도 정화조와 퇴비사의 설치후 향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군관계자도 새로 건립되는 축사의 축산폐수정화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잘못 설치된 축산폐수정화시설에 대하여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야만 축산폐수로 인한 군내 지하수오염 등의 환경파괴가 조속한 시일내에 근절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