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방법원 초대판사 이태섭씨
“양자 화해의 최선”
1995-09-30 보은신문
이미 군법원이 개원되기 이전부터 순회심판소에서 재판을 해온 이판사는 “목요일은 보은군, 화요일은 괴산, 수요일은 진천건에 대해 재판을 하고 있다”며 “보은군에서 재판건이 생기면 수시로 보은군 법원에서 재판을 해 재판을 신청하는 주민들에게 시간절약 등 최대한으로 편의를 도모해 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처와2남을 두고 있는 이태섭판사는 “3개군을 담당하다 보니까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어 불편한 점도 있고 거리상으로도 3개군이 멀리 떨어져 있어 육체적으로 피곤한 점도 있다”고 어려운 점을 털어 놓았다. 한편 9월1일 보은군법원이 개선된 후 첫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재판이 지난 21일 오후에 군법원에서 있었다. 이날 재판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건과 즉결심판 및 독촉(지급)명령 사건등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