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영업 지역경제 좀먹는다
한시간에 1만5천원… 다방 종업원 1백30여명 달해
1996-12-28 보은신문
지난 93년 충북도는 고시를 통해 다방티켓영업근절을 위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지만 처벌규정이 미약,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강력하고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더구나 농촌지역인 보은군의 경우 추곡수매를 마친데다 연말연시를 맞아 다방티켓영업이 더욱 성황을 이루고 있지만 단속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 지역 경제를 좀먹는 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저녁 7시만 되면 다방에 차배달을 시켜도 종업원이 없어 배달을 못올정도로 대부분 그시간대부터 티켓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전된다.
또 유력한 소식통에 따르면 타지역에서 대학생 등 젊은 여성들이 아르바이트를 위해 대거 보은에 입성, 음성적으로 퇴폐영업행위를 하고있다는 소문이 무성하지만 이또한 당사자간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영업행위로 손조차 못대는 실정. 현재 보은군내에는 다방이 총 62개업소가 있는데 이중 휴업을 한 4개업소를 제외하고 이들 다방에서 일하는 종업원은 1백30여명선. 이들 종업원은 보통 한달월급이 1백50-70만원선으로 소개비 70만원을 포함하면 2백50만원가량 되어 월 2억5천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대해 업주들은 "종업원에 투자하는 돈이 2백50만원 선으로 결국 업주도 높은 인건비 때문에 다방티켓영업행위를 묵인할 수밖에 없다"는게 일반적 고층라고 토로하고 있다. 게다가 "식사뒷수발을 들게 하거나 유흥을 돋구게 하는 등 오히려 사회지도층조차도 티켓영업 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 등 티켓 영업 근절을 위한 의식개혁만 의지해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지역경제를 좀먹는 다방티켓영업행위에 대한 완전 근절과 건전한 다방문화풍속을 조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다방티켓 영업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