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수혹목 베어 "말썽"
주민 "마을소유"주장에 김씨 문중 "종중산" 맞서
1996-12-28 보은신문
군관계자는 정확한 위치판명을 위해 경계측량을 의뢰했다며 "도면과 현지를 대조 실측한 결과 도로로 보인다"고 말하고 "다만 공부상 미등기된 토지이며 산림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해 실질적인 소유자는 국유로 예측된다. 문제의 느티나무는 경주김씨 종중이 느티나무 3본을 현판제작용 자재로 사용키 위해 2백만원에 매각하여 그중 한본을 벌목한것인데 수고는 15m 나무둘레는 3.4m로 수령은 1백50년에서 2백년으로 추전된다.
특히 마을주민들은 이 느티나무가 예전에 관료나 주민 다니던 길목중 고개에 심겨져 오가며 쉬기도 하고 동고사를 지내며 마을 평안과 풍년을 기원해와 그동안 마을이 번성했었는데 나무를 주민허락도 없이 베었으니 앞날이 걱정이라며 불안해했다. 경계측량에 따른 정확한 위치판명이 나오겠지만 김씨종중의 산일경우 불법산립벌체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도로일경우 경찰로 이첩 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