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승우회도로 편입토지 양도소득세 징수 불합리

주민 "국가에서 편입시켜놓고 소득세 내라는 것은 어거지" 반발

1996-12-28     송진선
삼승우회도로로 편입되는 농지 소유자들이 편입토지의 보상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징수에 강한 반발을 보이며 토지사용승낙을 해주지않겠다는 움직임을 보여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92년까지만 해도 공공시설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었으나 92년부터 부과되고 있는데 현재 총 부과 양도세액의 최고 50%까지 소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려면 8년이상의 자경사실이 인정되거나 보상받은 금액만큼 토지를 사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삼승 우회도로에 편입되는 농지를 소유한 농민들은 최근에 농지교환을 하거나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농지매입자금을 융자받아 농지를 구입한 것도 있어 8년이하의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삼승우회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 소유자들의 자의에 의해서가 아닌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어거지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승우회도로는 지난 6월 착고애오는 98년말이나 99년 초에 완공할 예정으로 총공사비 74억1천2백만원을 투입해 1.38km 구간에 대해 4차선으로 신설하게 되는데 이미 차 공사로 교각을 설치했으며 다시 내년 2월말이나 월초에 2차공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우회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만 해도 총 78필지에 6만9백㎡에 이르고 현재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보상가로 책정해놓은 금액은 6억9천여만원이다.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중진흥지역안의 농지는 4만9천8백9㎡이고 밖의 농지는 1만6백43㎡, 나머지는 하천부지 등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대전 지방 국토관리청에서는 올해 12월30일까지 토지보상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안에 토지사용 승낙을 받지못할 경우 내년 2월말까지 토지사용승낙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11월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갔으나 12월25일 현재 전체 78필지 중 21필지만이 토지사용승낙을 해주었을 뿐이다. 특히 많은 토지가 수용되는 농민들의 경우 토지가 많이 포함되는 만큼 보상금액도 크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액도 크게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지자 토지 사용승낙을 해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들 농민들은 진흥지역안의 농지의 경우 경지정리가 완비되어 용수공급등이 용이해 농지로서의 값어치가 큰 반면 상대적으로 보상가는 낮게 나와 여기서 보상받은 금액으로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만큼 좋은 조건의 논을 살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사고싶어도 현재 매물이 없어 대토를 구입하지 못할 형편. 따라서 농민들은 도로공사 시행청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절차를 밟아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