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 가두리양식장 맞대응

고발조치 철거강행 - 법적대응 철거거부

1996-12-21     보은신문
내수면영업허가기간이 만료된 회남면 대청호 가두리양식장들이 철거를 거부 군과 맞대응을 벌이고 있다. 회남면 대청호에 12개소의 가두리양식장이 영업을 해왔으나 12월로 기간이 만료된 9개소중 5개소가 지금까지 철거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행정심판 등 법적 대응을 벌이며 철거를 거부하고 있다.

이들 업자들은 생계곤란등을 이유로 허가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허가기간이 만료된 가두리양식장에 대해 전면 허가연장을 해주지 않기로 하고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공문발송과 고발조치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으나 업자들의 맞대응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나머지 3개소도 적어도 내년 9월까지는 허가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보여 가두리양식장 정비작업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아직까지 철거하지 않은 양식장중 행정심판에서 기각 국가를 상대로 한 손실보상을 청구중에 있고 보은군에 1차 고발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