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 가두리양식장 맞대응
고발조치 철거강행 - 법적대응 철거거부
1996-12-21 보은신문
이들 업자들은 생계곤란등을 이유로 허가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허가기간이 만료된 가두리양식장에 대해 전면 허가연장을 해주지 않기로 하고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공문발송과 고발조치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으나 업자들의 맞대응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나머지 3개소도 적어도 내년 9월까지는 허가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보여 가두리양식장 정비작업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아직까지 철거하지 않은 양식장중 행정심판에서 기각 국가를 상대로 한 손실보상을 청구중에 있고 보은군에 1차 고발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