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대상 심의 강화
매년 뽑던 것 3년에 한번하기로
1996-12-07 보은신문
군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은군자랑스러운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안 6일 심의를 통해 확정하고 군의회에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군이 제안한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시상을 년1회에서 3년마다 1회로 변경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군의회 의장과 위원중경찰서장, 교육장이 당연직으로 되어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기관, 단체, 문화, 예술, 언론, 종교계관련인사중 부문별 권위가 있는자로 10명 내외로 구성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특히 심의위원회의 의결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 찬성에서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조정 엄정한 심의를 통해 군민대상위 권위를 높히기로 했다. 군은 조례안에 대해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심의 확정된 조례안을 군의회 의결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