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성아파트 재산권 “공중 표류”

준공검사 못받아 주민 피해… 입주자, 건설업자 고발 움직임

1996-11-30     송진선
준공검사를 못받아 등기를 못낸 관계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못하고 있는 거성아파트 입주자들이 원인 제공자인 건설업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거성아파트 입주자들은 대책위원회(위원장 유학렬)까지 구성하고 있는데 이들에 따르면 군의가 사용승인으로 그동안 아파트에 입주에 거주하며 건설업자에게 수 없이 준공검사를 요구해왔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

보은읍 삼산리에 위치한 거성아파트는 거성주택(대표 김홍윤)에서 공사해 94년 완공한 것으로 1, 2층은 상가이고 3층부터 주택으로 이뤄져있다. 31평형과 25평형, 22평형으로 총 105세대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어졌있는데 분양대금만 해도 50억이 훨씬 넘는다. 군에 따르면 준공일로부터 3년이내에 사업비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금을 예치하든가 하자보수 이행 증권을 납부해야한다. 그러나 현재 거성아파트는 하자보수금을 예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입주자들은 준공검사를 득하지 못해 등기를 입주자 앞으로 내지못해 아파트에 관한 권리 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관계로 입주자들은 아파트를 사고 파는 데에도 제동이 걸려 재산권을 행사에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하자보수까지 제대로 안돼 현재 입주자들 대부분이 보일러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있는데 특히 겨울철 난방이나 온수를 사용하는데 큰 곤혹을 치루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벽에 금이가는 등의 하자가 나타나는 곳도 있으나 역시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형편. 입주자들은 그동안 건설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여러번 떼어준 바 있어 곧 준공이 날 것으로 알았으나 완공후 계속 준공검사 신청을 미뤄재산권 행사를 하지못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하다며 이는 입주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더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며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군에도 진정서등을 발송해 입주자들이 더 이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줄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거성아파트는 94년에 완공되어 그해 12월 경 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그동안 준공전 사전 입주로 인해 군으로부터 고발을 당한바 있다.

그리고 95년 2월 군에서 가 사용승인을 해준 이후 내년 2월이면 가사용승인 허용기간이 만료된다. 따라서 입주자들은 가 사용승신기한이 끝나기 전에 입주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받기위해 고발하는 등의 방침으로 강력한 행동을 취할 방침이어서 앞으로의 귀추가 크게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