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판리 공원보호구역 해제

속리산 관광도시 새판 짤 수 있어

2003-08-30     송진선
내속리면 상판리가 공원보호구역에서 완전 해제돼 도시계획에 의한 관광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의 조성이 가능하게 됐다. 속리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장 조길제)에 따르면 8월26일 환경부 결정고시 2003-140호로 내속리면 상판리 공원보호구역이었던 0.5㎢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들이 상판리를 공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한 지 10여년만에 얻은 결과이다. 해제된 지역은 면사무소를 포함해 속리중학교, 일반 주택 및 전, 답 등 주민들의 생활 근거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상판리는 신도시 형성을 위한 군의 도시계획 실시로 현재 법주사 소유로 되어 있는 사내리 집단 시설 지구를 대신할 수 있는 관광도시 조성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상판리는 내속리면소재이면서 공원보호구역에 포함돼 건축 규모의 제한뿐만 아니라 건축 신축시 군에 신고만으로 가능한 것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또한 공원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매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가 또한 저가로 매겨져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큰 불이익을 당해왔다. 이밖에 사내리 집단시설 지구의 기능이 상판리 쪽으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이같은 제약으로 인해 각종 관광 위락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등 지역개발이 안돼 관광개발계획이 상판리는 배제된 채 진행되는 문제점을 낳았다.

주민들은 “10년 묵은 체증이 가시는 것처럼 시원하다”며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으로 관광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도 “이미 1회 추경에 상판리 도시계획과 관련한 예산을 확보해놓아 상판리를 중심으로 한 광광도시의 판을 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상판리가 도시기능을 하게되면 자연적으로 사내리 집단시설지구가 이전, 사내리는 법주사의 계획대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속리산이 불교 성지라는 특화된 관광지로 거듭나 침체된 관광경기도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