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구위 건축문제 타결
국유재산 점용료 추징후 허가 추인키로
1995-09-23 보은신문
이는 건물전체를 현싯가에 의해 보상후 자진철거하는 안과 흄관위의 건축물만 보상후 부분철거하는 안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결국 점용료를 추징하는 것으로 최종확정을 본 것. 또한 건물밑을 통과하는 흄관은 지하매설물로 접촉부분 연장이 10m로써 하수도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군이 이같은 결정을 낸 것이다. 아울러 차량통행은 도로가 90도로 교차하여야 하나 하수도가 간선도로와 45도 방향에 있어 건물 60㎝를 철거하여도 차량통행 회전은 불가능 하므로 기존도로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교통이 편리하다는 관계자의 의견이다.
이같이 처리할 경우 행정의 합리화 및 주민화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군은 부당점유와 위법건축을 고발하고 국유재산 점용료를 추징하기로 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