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기준 완화
비농민도 토지매입 가능
1995-09-23 보은신문
또, 농어민이 아닌자가 신규로 농업을 영위하고자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가 속한 시·군·읍·면에 전세대원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사실상 자경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판단되면 허가하며 이경우 사전에 농지매매증명을 받지 않아도 허가가 가능하고 묘지이장 또는 묘지르 ㄹ설치할 목적의 임야등은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등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매입자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와 연접한 임야를 취득하고자 할때에는 거주하는 시군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이 아니더라도 허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농어민이 아닌자가 신규로 임업, 축산업 등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가 소재한 시군이나 연접한 시군에서 천세대원과 함께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사실상 자영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임업, 축산업용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아울러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서 아파트 건립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당해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하는자가 아파트 건립과 병행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하고 기부체납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토지거래 허가가 가능하다. 한편 군내에는 5개읍면에 189㎢의 허가구역과 6개면에 321㎢의 신고구역이 지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