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인천공장의 보은이전 … 대책 세우자 (2)
화약 폭발사고 이미 두 차례 발생, 안전 미지수
2003-08-23 송진선
①한화의 공장 이전 계획
②보은 공장 안전한가
③이전시 안전 최우선
④지역 개발 효과 있어야
한화 보은공장은 1991년 10월9일 준공했다. 한화 공장 입주시 버스에 한국화약 입주 환영이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운행했을 정도로 환대를 받았다고 한다. 당시의 상황을 귀동냥해본 결과 화약이 폭발할 수 있다는 위험성은 누구나 인정했지만 그 보다는 지역주민 취업 등 지역에 보탬이 된다는 것에 귀가 솔깃해 당시 잘나가던 지역의 유지들이 먼저 나서서 환영을 했다고 한다.
그때 환영 인파의 선두그룹에 서있었던 유지들을 주민들에게 지금 평가하라면 당시와 같은 힘을 받지는 못할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 하시라도 화약은 폭발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 화약을 제조하든 그 화약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든지 간에 화약을 취급하는 공장이 보은군에 소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보은군은 항상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공기 좋고 물 맑은 산자수명한 청정지역이지만 결코 살기좋은 땅이라고는 할 수 없는 곳이다. 더욱이 이미 폭발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한화 보은공장이 안전하다고 장담을 할 수 없고 늘 불안하다. 1997년 10월8일 한화 보은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본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공장내 AP분해 조정실(화학재료 저장창고)이 폭발해 철골조 조립식 판넬지붕 건물 2동이 전소됐고 화학원료 16톤이 소실됐으며 공장 인근 야산으로 불똥이 튀어 산불이 발생했다. 당시 청주 소방서 소방차 10대를 비롯해 보은, 옥천, 영동 등에서 출동한 21대의 소방차와 공군 3579부대 화학차량이 출동해 진화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폭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 및 경찰관, 행정공무원 주민 등 300여명은 연속 폭발이 우려돼 현장 접근은 하지 못한 채 공장 인근의 산불만 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화재사고로 공장의 피해액은 경찰추산으로 동산 8800만원, 부동산 890만원 등 9690만원이 산정된 바 있다.
그러나 공장과는 별도로 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대단했는데 보은읍내에서도 폭음을 들을 수 있을 정도였고 인근 마을인 화전리는 물론 창리까지 영향이 미쳐 대형 유리창이 깨지고 주택, 축사 등의 벽이 갈라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무엇보다도 피해가 큰 것은 가축 피해였다.
당시 피해액 산정 용역을 의뢰받은 서울대는 사고당시 16톤의 화약이 소실됐다는 한화 공장측의 발표 때보다 적은 12.6톤의 화약이 소실된 것으로 적용해 소음평가치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피해액이 낮게 산정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됐다며 피해 축산농가들은 재평가를 요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었다.
결국 재력 등 힘에서 뒤진(?) 피해 축산농가들은 용역결과를 수용했지만 아직도 당시의 피해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는 변함이 없고 한화 보은공장에 대한 불신도 여전하다. 그런데 이 사고가 발생한 지 1년도 안된 1998년 6월29일 또다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한화보은공장에서 사고직후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 밝힌 피해상황은 경찰 조사와 확연히 달랐다.
한화 보은공장에서는 추진제를 제조하는 기초 원료 가공실에서 여과포를 교체하는 과정 중 화재가 발생해 10평 미만의 건물 내부가 그을리는 등 5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서와 소방서, 관계기관의 현장 조사 결과는 이와 달리 추진원료를 분쇄하는 건물 4층의 분쇄 조정실내 필터가 적재된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가로 6m, 높이 3m 정도의 벽이 폭압에 의해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 한화 공장측의 피해사실 발표와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었다.
이같은 폭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한화 보은공장 인근 마을인 내북면 화전1, 2리 주민들은 불안해서 못살겠다며 마을을 안전지역으로 이주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집단 시위를 벌였다. 또 내북면 이장협의회에서도 한화 보은공장의 폭발사고에 따른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항의서와 함께 간부직 20세대 이상은 공장 근거리에 거주할 것도 요구했다.
주민들은 내북면 등 보은지역은 언제든지 재폭발 가능성이 있는 위험 폭발물이 산재해 있는데 한화 공장 직원들은 청주 등지에서 출퇴근, 사실상 지역 주민들만 폭발물을 안고 사는 것이라는 절박한 심정의 토로도 한화측에는 반향없는 메아리에 그쳤다. 이는 한화의 직접적인 사고 원인 제공이 아니었음에도 회사의 사운을 걸고 피해액이 50억원인데도 90억원을 보상했던 이리역 폭발사고 때와는 너무도 다른 처사다.
1977년 11월에 발생했던 이리역 폭발사고 당시 신문 보도 내용을 보면 열차에 실려 있던 화약 1,100상자와 전기 뇌관 2만 9,000개 등 25.3톤의 폭약류가 연쇄 폭발을 일으켜 12일 하오 현재 51명의 사망자와 1천 2백 15명의 중경상자를 내는 사상최대의 폭발사고를 빚었다.
‘꽝’하는 폭음이 몰고온 진동으로 이리시내 1만 3362개동의 가옥중 9530개동 (전파 675동, 반파 1289동, 유리창 파손 7566동)이 파괴되어 52억 98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당시 한화는 이리역 화약 폭발사고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를 창업 이래 최고의 경영 위기로 보고 그룹 차원에서 모든 걸 다 바쳐 복구에 전념하겠다는 자세로 사고 수습 및 피해 보상에 나서 정부의 재해 복구 예산비 50억원보다 많은 90억 원의 보상금을 냈다는 것.
폭발사고 자체만으로는 피해 규모 등 비교의 대상이 아니지만 한화의 각 사고에 대해 대처하는 것이 확연하게 다름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폭발사고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 대한 보상 및 위험물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미약하다.
일부에서는 한화 보은공장이 입주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취업을 하고 또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고 지방세를 내는 등 그나마라도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고마워 하고도 있다. 하지만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정도의 도움을 준다고 결코 고마워할 일은 아닌 듯 싶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겠지만 한화 공장이 입주하지 않았다면 걱정하지 않았을 폭발 위험 분자를 혹처럼 달고 살아야 하는 부담이 오히려 한화가 보은군 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 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