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경쟁력 갖춘 보은-지방자치시대⑦
분뇨처리장 이대로 둘 수 없다
1995-09-02 보은신문
80년에 분뇨 15t을 처리할 수 있는 기존처리시설을 갖추었고, 91년에 10t을 처리할 수 있는 증설처리장을 증축하루 25t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뇨종말처리장은 이미 고승교 아래지역 하천에 심각한 수질오염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여러차례 받아왔다. 분뇨종말처리장의 분뇨처리는 모래상을 거쳐 저류조인 드럼스크린실에서 분, 협잡물 등과 뇨로 분리시키는 전처리시설, 소화조에서 소화를 시킨 뒤 폭기조를 거쳐 1, 2차짐전조에서 분뇨를 다시 재분리시켜 농축조에서 최종배출구를 통해 처리수가 방류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는 참사조와 희석조가 있지만 처리시 냄새를 방지하기 위한 탈취장치가 없어 타루치제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질 오수는 분뇨종말처리장에서 분, 협잡물 등과 뇨가 분리 전처리된 오수(뇨)가 배관을 통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해지고 여기에서 처리시키는 것이다. "분뇨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처리능력이 일일 25t으로 돼 있지만 현재 일일 20t을 처리하고 있고 시설노후와 부속시설미비로 처리효율도 떨어지고 있으며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주위 주민들로부터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분뇨종말처리장 관계자는 말한다.
한편 분뇨의 수거는 읍·면을 통괄해 보은·청결·영신미화사에서 수거하고 있지만 읍과 수거업자와의 연계가 잘 이루어 지지 않아 한꺼번에 많은 양의 분뇨가 분뇨종말처리장으로 반입돼 수거해 온 분뇨를 되돌려 보내는 일도 있다고 한다. 읍관계자는 "분뇨저장조가 3백t을 저장할 수밖에 없어 저장된 분뇨처리에 며칠이 걸려야만 다시 분뇨를 반입할 수 있어 분뇨수거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제때 수거해 주지 못하는 부득이한 점도 있다"며 어려움을 표했다.
이ㅡ이 해결을 위해 읍관계자는 군 내에서 재래식화장실을 사용하는 일반인은 커다란 문제점이 없지만 대량의 분뇨를 배출하는 호텔이나 가든 등 분뇨 다량배출자에 대하여는 3개 분뇨대행업자와 호텔, 가든등의 경영자를 총괄해 분뇨처리장에 반입되는 분뇨량을 일괄적으로 통제해 줄 것을 군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군관계자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읍에서 정화조관리대상에 의해 업주에게 수거하는 기간을 서면으로 알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해 관계기관끼리 눈치보기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수차례 지적되었듯 이러한 미온적인 대책으로 말미암아 오랜 시간동안 분뇨의 처리효율이 떨어진 최종처리수를 하천으로 방류해 하천에서는 수초들이 과대성장하는 부영양화 초기현상을 보이고 있고, 기형어나 몸에 검은 반점이 나타나는 수질오염에 의한 생태계파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인근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작년부터 이어진 오랜 가뭄에도 불구하고 규정된 양의 분뇨를 처리해야만 하는 관계기관의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처리수를 하천에 방류해 하천수량이 많이 부족한 하천의 자정능력 상실로 인해 하천오염도 가속화 되었다는 지적이다.
이로 말미암아 농수를 공급하기 위해 고승교 아래에 막아 놓은 보의 물속에는 미처리된 많은 퇴적물이 쌓여 수렁처럼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퇴정층이 높게 쌓여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지난 23일 분뇨종말처리장을 방문 분뇨처리시설을 현지 답사했다. 이 자리에서 드럼스크린실의 스크린 체목이 너무 커서 체목이 1㎜이하인 미세(세목)스크린 설치와 우천이나 폭설시 저장조나 호기성 소화조에 유입될 수 있는 자연수를 막을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할 것과 분뇨의 성분검사 및 최종처리수등의 수질을 검사할 수 있는 실험장비의 부족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것은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근원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는 부분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는 부분적인 대책인 것이 사실이기에 보은을 제외한 타지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하수종말처리장과의 연계처리만이 처리효율을 높이고 하천의 오염을 최대한 도로 억제할 수 있다고 읍관계자는 강조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일일 20t쯤 처리하던 분뇨를 20~30배 늘어난 4~6백t정도를 일일 처리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출 수 있고, 분뇨처리장 최종배출구의 허용기준인 BOD 40ppm, SS 70ppm, 대장균균 3,000MPN/100㎖를 유지해 하천에 방류할 수있다고 한다.
게다가 2~3일에 0.5~1t쯤 전처리시 배출되는 분, 협잡물등의 슬러지의 양도 대폭 증가해 인근지역 농토에 재활용차원에서 환원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할 수 있는 토목시설 및 판매실 등에 드는 비용으로 14억을 상급기관에 제출해논 상태라고 밝혀 내년에는 분뇨종말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과의 연게처리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