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면허증 재발급

행정처분 받지않은 운전자 대상

1995-09-02     보은신문
올해 7월1일부터 5년이상 운전경력을 가진자 중 운전사고 등으로 30점 이상의 벌점을 받아 면허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제외한 운전자에게 경찰서에서 '녹색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신청서' 재발급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일반면허증과 달리 면허증 상단에 횡으로 녹색 단선이 쳐 있는 녹색면허증을 교부받은 운전자는 기존면허증의 적성검사 기간이 5년으로 돼있던 것을 2년 연장된 7년 후에 적성검사를 받으면 된다고 한다.

또한 운전면허재발급시 신체검사등에 1만5천원 정도 소요되던 수수료도 5천원정도 절약된 1만원 정도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한편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는 녹색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 해당자에 한하여 '녹색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신청서'를 통고하고 있기에 관련서류를 받은 운전자는 서류를 작성해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녹색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