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재정확충에 관심 커

의회 임시회서 집중 질의

1995-09-02     보은신문
군의회(의장 이영복)는 8월29일부터 지난1일까지 제46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보은군 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등 5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3일간 군정질문을 벌였다. 이같이 '보은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보은군사무의위임조례'로 개정하여 그동안 읍면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권한의 위임을 받아'라는 표시를 하도록 하였으나 '위임받은자'의 명의로 시행토로고 관련조문을 개정했다. 또한 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제2조제3호를 폐지하므로써 동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 처리토록 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에 있어 권한과 책임을 일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 소득금고자금,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통합 주민소득 및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상 사업을 단순화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전체적인 자금규모를 확대해 도·농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 공무원 정원을 조례로 개정 농촌지도소 지방운전원 한명을 증원하고 수질환경사업소의 화공직을 감하고 도시과의 토목직 한명을 증원토록 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민선군수가 이끄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열악한 군재정 확충을 위해 각종 보조금의 증액보조를 받기위한 방안과 경영수익사업 및 제3섹타사업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집중 추궁했다. 특히 지방화시대를 맞아 불요불급한 조직개편을 통해 업무의 효율을 기하도록 의회와 상호연구하자는 의견까지 제시되는등 군의회가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재정확충방안 찾기에 큰 관심을 보여 주민의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경영수익사업추진실적등을 추궁하면서 군과 의회가 공조체제를 유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증대방안을 제시하는 자세는 미흡하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아울러 일부 군의원들이 지역현안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등 지협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준 것은 지방화시대의 의정활동상에는 오점으로 남긴 것으로 지적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