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영세율 전 축산농 확대
내년 1월 전면 시행, 농가에 큰 도움 기대
1996-11-02 송진선
그동안 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범위를 보면 부업규모의 축산농가로 소와 젖소의 경우 36마리, 돼지 2백40마리, 면양 3백60마리, 산양 3백60마리, 토끼 6천마리, 닭 1만2천마리, 오리 1만2천마리 였다. 이에따라 대규모로 가축을 사육 부농의 꿈을 키우고 있는 축산 전업농들은 혜택은 받지못해 이들 대규모 축산인들은 오랫동안 정부 관계요로에 사료 영세율 전면 확대 시행을 촉구해왔다.
이번에 정부에서 사료 영세율적용을 전면 확대시행한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축산인들은 이를 크게 환영하며 축산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국제 곡물가의 폭등으로 여러 차례 사료가격이 인상되고 있어 축산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는데 사료의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면 경영개선에도 크게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돼지의 경우 일반 사료를 이용하고 있는 군내 다수 사육농가는 한해 사료값만 1억여원 이상에 이르는데 이중 10%인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면 한해 1천만원 이상을 면제받는 것이라며 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전면 확대시행될 사료 영세율 적용에 따라 군내의 경우 한우는 4천2백8호에서 나머지 71호가 더 혜택을 받게 되었고 젖소의 경우는 18호였던 것이 76호 전체가 혜택을 입게 되었따. 또한 돼지는 16호였던 것이 65호가, 닭은 4백가구에서 4백39호로 늘었고 흑염소의 경우는 당초 2백70호가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았으나 277호 전체가 영세율 적용을 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