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준선의원 활발한 상임위활동
축산농가 배합사료 전액 영세율 적용 성과
1996-11-02 보은신문
재정경제위원회에 소소돼 있는 어준선위원은 사업비 1백37억원을 요청한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대해 의원들이 45억원으로 감액하려 하자 보은과 영동 지역이 개발촉진지구에 포함돼 있는 것을 감안 상임위소속 위원들을 설득 전액 계상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어의원은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배합사료와 농가부업형태 규모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부분 영세율의 현행세재를 축산농가가 사용하는 배합사료에 대해서는 전액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 임시국회에서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이것이 국정감사 이후 여당인 신한국당의 재정경제위원들의 공감대를 얻어 실현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재정경제원에서도 수용할 수밖에 없게돼 어준선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이 활발함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신용협동조합원, 새마을금고회원 그리고 농협조합원 등의 소액저축(예탁금 2천만원과 출자금 1천만원)에 대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기간이 금년말로 만료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