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리 민박 양성화 검토
김군수, 본보 보도후 방안모색 지시
1995-08-26 보은신문
마침 지난 12일 공포 시행되고 있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0조 민박농어가의 지정육성의 4항에 따르면 "민박 농어가의 지정 기준, 지정취소, 운영관리 및 지원 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지역 실정에 고려하여 정한다"고 돼있는 규정에 의거 양성화 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즉, 농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고 숙박업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면 군수의 민박농어가 지정으로 민박집이나 여인숙 등으로 양성화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
군은 이들지역에서 불법으로 민박을 운영해오고 있는 주민들이 속리산원주민들인데다 소득도 영세성을 면치못하는 어려운 실정이라서 농어가민박 관리지침까지 마련해 이를 양성화시켜줄 계획이다. 한편 농어가정비법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내속 삼가, 만수 17농가에 대해 농촌민박마을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