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비 업체 "지역외면"
군수익 전무… 외지에 중기업체 등록 영업·주차만 보은서
1996-10-26 보은신문
게다가 법인체는 외지로 등록을 해놓고 3개월 시한으로 운행사항만 신고한체 영업을 하고있는데 사실상 공사장이나 해당 차고지에 세워놔야 할 건설중장비를 공용주차장에 장기주차를 일삼고있다. 이처럼 건설중장비 1백50여대가 보은지역 소유로 되어있지만 법인등록이 안돼있는 관계로 수익은 외지에서 영업·주차만 보은서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개인토지와 주기장시설, 사무실임대는 물론 5천만원 이상이 드는 법인등록비 등 법인설립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마땅한 설립자가 나서지 않고 있다. 때문에 영업을 하고 있는 중장비업자들도 월 10만원의 진입료를 외지업체에 내면서도 부득이 보은에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더구나 중장비의 불법주차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차단속 근거가 없는데다 건설법의 중장비 관리법에도 중장비의 밤샘주차시 해당차고지에 주차토록 명시돼 있지만 이는 법인등록 해당자치단체의 업무소관으로 이를 제지할만한 마땅한 법적근거가 없는 형편이다.
이에대해 군관계자는 "최근 한업자가 보은지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중장비업체를 취할 법인을 설립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며 군내에 2개정도 법인이 설립되면 위와같은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