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저감장치 강매 피해 잇따라

주요 도로변에서 판매, 군 집중단속 실시 

2003-08-16     곽주희
최근 보은지역 주요 도로변에서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매연저감장치를 강매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최근들어 주요 국도변에서 운행중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연을 점검해 해주고 매연저감장치를 강매하는 피해 신고 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는 것.

이들 판매상들은 보은읍 대바위가든과 수한면 수한초교 앞 등 주요 국도변에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매연이 초과되면 폐차 처분이나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각종 불이익 처분을 당한다며 환경부 승인제품인 자사의 매연저감장치를 강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현행 배출가스 단속은 충북도나 군에서 배출가스 단속반에서만 단속하고 있고, 일반 노상에서 실시되는 매연점검은 불법이며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따른 매연 저감 효과도 단정할 수 없다고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또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과태료도 상품판매자가 인용하는 것처럼 고액이 아니고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과태료는 차종과 배기량에 따라 다르며, 1000∼2000㏄ 미만 승용차의 경우 200%미만 초과시 7만원, 400%이상 초과시 30만원이며, 3500∼7000㏄ 미만의 경유차량은 최고 25만원 정도로 판매업자가 크게 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배출가스 단속에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정비확인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보은군내에는 없고 도내 기아자동차판매(주)와 현대서비스(주)등 운행차 검사대행자로 등록된 업체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

군 관계자는 “노상에서 매연점검 후 매연저감기를 부착하고 점검을 받는 것은 상태를 보증할 수 없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들 판매상들에게 현혹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