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호씨 법학박사
충북대대학원 사회법 전공
2003-08-16 송진선
최현호씨의 논문은 노인문제와 관련해 고령자의 소득, 고용, 의료, 기타 사회서비스 등의 제반정책이 법률에 근거해야 함에도 법률의 미비와 실효성 없는 법률 때문에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음에도 노인 대부분이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고독하고 긴 고령기를 보내고 있는 한국의 고령화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법제의 방향과 입법론을 제시한 우수 논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법학의 분야에서 고령화나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부족해 노인문제를 노동법적인 측면으로 접근, 고령자 고용에 의한 소득 보장을 통해 저립, 자황의 기틀을 마련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보장법적인 측면으로 보충해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현호씨는 이번 박사 학위취득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여성, 장애인가 비정규직 근로자등의 열악한 지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좋은 논문을 많이 쓰고 이에 기초해 실효성 있는 법제가 마련되도록 정치인으로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