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리민박 양성화 절실
법적 근거 마련…속리산 이미지 실추 없어야
1995-08-19 보은신문
올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서 농촌마을에 한해서만 민박마을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나마 이곳 사내리의 경우 농가가 5가구이상이 되지않아 농특에 의한 민박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군내에는 내속리면 만수리와 삼가리 일대 17가구에 대해 민박을 할 수 있도록 시설보수비를 융자해주고 있는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바뀌면서 아직까지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허가를 내주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군의 사회과 관계자 "올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민박양성화방침이 있어 허가에 관한 업무는 관계부서에 넘겼다"고 밝히고 있고 산업과 관계자는 "해당 사내리의 경우는 농가 5가구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발뺌을 하고있어 양성화를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마련이 아쉬운 실정이다. 이에대해 뜻있는 주민들은 "법적으로 민박을 양성화시켜 줄 수 없으면 아예 강력한 단속을 하던지 아니면 해당법적근거를 찾아서라도 민박을 양성화시키고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르 제공 할 수 있게 해 속리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중론이어서 관계당국의 명확한 입장정리가 요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