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위 건축, 주민간 분쟁조짐

건축주 법 무시…행정기관 감독 소홀 드러나

1995-08-19     보은신문
【속보】국유재산인 하수구 위를 점유하며 불법으로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본보 258호 5월13일자)가 되어 당국이 원상복구 명령과 불법증축면적에 대한 철거명령을 내렸음에도 끝까지 완공을 시켜 주민 분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제지역은 보은읍 죽전리 157-16번지인데 이는 얼마전 공사를 마친 죽전리하수구 흄관위로 국유재산 60㎝를 점유하며 건물벽체를 축조해 이로인해 하수구위로 나는 도로사용을 할 수 없게 된 인근주민들의 반발을 사면서 문제가 확대되었다.

이는 당초부터 보은읍에서 건축허가(대수선)시에는 토지소유권 및 하수도 공사계획, 철거보상등을 검토처리하여야 함에도 종합적인 검토없이 허가신청서류만 가지고 지붕대수선허가를 내주어 말썽의 소지를 마련하였던 것. 담당공무원은 불법으로 용수로위에 건축을 하고 있다는 본보보도가 나가자 위법사항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지만 곽모씨는 이를 시정치 않았다. 결국 보은읍은 5월13일 대수선허가를 취소하고 불법증축면적에 대한 철거명령과 5월27일까지 원상복구조치 명령을 내렸지만 오히려 기초건축물 상단에 앵글을 불법으로 설치하는등 계속적으로 시공, 건축을 완료하였다.

이처럼 대수선허가를 득하지 않고도 전면벽체를 보수하는등 불법건축을 한 것에 대해 만일 철거치 않을 경우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허가후 취소한 건축물은 구거부지에 1955년도 건축된 것으로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나 대수선허가 및 건축허가신청시에는 토지소유주의 동의서를 얻어 신청하여야 함에도 첨부치 않아 허가요건이 위배되어 신고를 이행치 않은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특히 하수도중 2.6m를 제외한 지하매설물 흄관위에 건물벽체를 축조하므로써 국유재산을 60㎠ 점유하여 자연발생된 도로사용을 못하게 되는 주민들이 불편ㅇ르 항의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유지라 할지라도 공익을 위한다면 희사해야 할판에 건축과정에서의 불법도 불법이려니와 구거부지위로 버젓이 건축을 해 주민들이 도로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공익을 너무 무시하는 것"아니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당국에서 건축초부터 업무미숙으로 건축허가를 내준것도 잘못이고 시공중 불법임을 번연히 알고도 공사를 강력히 제지하지 못하고 완공될때까지 버려둔"데 대한 감독소홀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은 "하수도 관리를 위해 벽체 60㎠를 철거하여야 하는데 당사자에게 자진철거를 수차 건의하였으나 협의가 안되어 앞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철거를 하는 안과 정밀토지측량후 토지가 확정되면 현행건물대로 사후 허가를 내주는"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향후 군의 처리방안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최근 도로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지적경계선을 놓고 시비가 붙어 지적공사에 의뢰 정밀측량을 한후 경계선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경계복원측량후 원인을 규명하게되면 인근에 불법점유사실이 많이 노출되어 주민간 심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