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지방세 "공매도 불사"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이미 5건의 의뢰중
1996-10-19 송진선
군에 따르면 지난 11일 우선 1백만원 이상 체납된 5건의 6천7백만원에 대해 성업공사 청주지점에 공매를 의뢰했다. 더욱이 앞으로는 5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모두 공매를 의뢰해 지방세를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6백10건의 총 2억1천9백만원인데 당초 4억5천만원의 체납액은 군에서 징수 독려반까지 편성해 운영한 결과 2억3천만원 가량의 체납액을 받아들여 그나마 지방세는 줄어든 액수이다.
현재 체납된 지방세 중에는 도세인 취득세가 8천2백만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고 체납건수로는 자동차세가 9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면허세는 86건에 1백만원, 공동시설세는 7건에 2백만원, 주민세는 44건에 1천2백만원, 재산세는 37건에 1천7백만원, 도시계획세는 6건에 6백만원, 사업소세는 2건에 2백만원이 체납되어 있다.
군에서는 징수독려반까지 편성해 지방세를 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자 50만원이상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공매 방법을 통해서라도 징수를 해 지방세는 반드시 내야한다는 의식을 심어주겠다는 것이다. 군관계자는 이와같은 방법을 동원해서도 체납자가 근절되지 않으면 11월 이후에는 고질체체 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겠다며 지방세 징수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회사 도산 등으로 인해 지방세를 받을 수 없는 26건 7천5백만원은 결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