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名分)과 실리(實利)

1996-10-19     보은신문
법정비화 조짐까지 확대괴고 있는 상표권 싸움에서 명분을 축적할 것인가 실리를 추구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있다. 자치단체의 기업과의 싸움. 자치단체는 명분을 얻기 위함이고 기업은 상품홍보를 통해 이익을 얻는 실리를 추구함이 큰 목적일게다.

상표도용 여부로 정이품 제조업체인 백학소주와 군이 여론의 도마위에 오른 한달여째 무엇이 달라져있는가. 백학소주측에서는 자체적으로도 대대적인 상품광고를 할 뿐만아니라 언론보도를 통해 적어도 대대적인 상품광고를 할 뿐만아니라 언론보도를 통해 적어도 도내에서는 정이품소주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홍보는 된 듯 싶다.

어찌보면 지금까지 기업으로서의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정소송 등 강경대응할 방침까지 세운 보은군은 무엇이 달라졌고 앞으로 이기면 무엇을 얻고 지게되면 무엇을 잃게 되는가? 고유상표로 등록을 해놓고 지역의 특산품 등에 사용하고 있는 군입장으로는 아직까지는 별반 달라진게 없다.

변리사나 상공회의소 등 각관계부처에 문의하느라 담당자는 인력과 시간소모를 하고있지만 적어도 주민공론화도 시키지 못했다. 특허청에 권리확인 심판 청구와 상표사용자금지가 처분신청등 법정싸움을 계속하려면 수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한다.

보은군의 경우 명칭만 다를뿐 정이품송을 도안한 고유상표와 유사하고 상표군도 유사상품으로 인정되며 상표색상은 특허청에 도형만 등록되지 색상은 등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엄연한 상표권침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백학소주측은 정이품이라는 영문자로 기재된 점과 나무도형태와 색상 등 전체적으로 명백한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합성청주는 소주와는 일반적으로 다르며 소주와 맥주는 제외된 만큼 상표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런점으로 볼때 승산여부는 양측 50:50이다. 기업은 승산여부에 관계없이 상품홍보는 충분히 했다. 그렇다면 자치단체는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

기업에 상표사용을 하지못하도록 하는 명분에 초점이 맞춰질게 아니라 정이품송 상표를 사용하되 상표사용료를 지자체에 내도록 하거나 승산이 없다면 법정싸움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도 절감하는 등 실리를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명분과 실리에 대해 지금 찬찬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삼파수>